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은 국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.
기존 보금자리론, 적격대출, 안심전환대을 통합하였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에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그럼 아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서류와 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특례보금자리론이란?
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구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.
이 상품은 소득 요건이 없는것이 특징이며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. (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이 있었음)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.
(일반) 상품소개 | 특례보금자리론 | 주택담보대출 | 한국주택금융공사
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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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종류
특례보금자리론은 크게 특례 U-보금자리론,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, 특례 t-보금자리론으로 나뉩니다.
특례 U-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.
특례 아낌e-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,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며, U-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.1% 저렴합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조건
1. 신청대상
민법상 성년으로 계산되는 연령의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 국적 동포 포함)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대출요건
● 담보주택은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「주택법」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으로, 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)으로 구분됩니다.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능합니다.
●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소유자(예정 소유자)이어야 하며, 소득상한 제한은 없습니다.
(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.)
●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.
●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.
●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.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(구입용도) 또는 1주택(상환, 보전용도)이어야 합니다.
● 자금용도는 구입용도, 보전용도, 상환용도로 구분되며, 대출한도는 최대 5억입니다.
●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,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합니다.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
●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.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,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●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. 스크래핑 서비스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●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.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SC제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●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합니다.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 50세 이상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'원격신청지원 서비스'도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보세요.
특례보금자리론 금리
● 대출금리는 4.05%~4.80% 범위이며, 사회적 배려층(다자녀, 한부모, 장애인, 다문화가구), 신혼가구는 금리우대 및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등이 적용됩니다.
● 대출만기는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 40년,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.
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
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이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택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요즘 시장 금리가 상승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,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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